Q. 합격후 아르바이트 취소통보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을 노동법률사무소의 노효철 노무사입니다.해당 마트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임이 확실하다는 전제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부당해고 신고가 불가합니다)아르바이트 합격통보가 있었고 근무시간 조정까지 이루어졌다면 이는 근로계약이 예정된 상태로서 법률 용어로는 '채용내정'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 기간에도 부당한 해고로부터 보호받으실 권리가 있으므로,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만약 노동위원회에서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해준다면질문자분께서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보상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채용내정 상태에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노사 양측에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 마트의 경영상 사정이 어떠하였는지, 전후 채용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질문자분께서 채용을 신뢰하여 입게 된 손해가 어느정도인지 등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채용 취소가 부당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징계위가 열려 해고된자가 노동부에 제소하면 복귀될수 있는지와 해고가 확정되더라도 회장이 바뀌어 다시 채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을 노동법률사무소의 노효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되면 회사가 다시 채용하는게 아니라 그 해고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해고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회장이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직장에 그대로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물론 해고된 기간에 원래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해고되신 것이므로,추후 직장에 복귀하시더라도 회사가 같은 사유로 징계를 다시 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면 해고보다는 더 낮은 수위의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러한 징계에 대해서도노동위원회에 제소하여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리며 부당해고에대하여
안녕하세요. 노을 노동법률사무소의 노효철 노무사입니다.우선 '부당해고수당'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나, 유사한 개념으로는해고예고수당 / 위로금 /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상당액 금전보상 등이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 : 해고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는 통보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달 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을 준비하는 회사라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위로금' : 해고에 따라 지급하는 위로금인데, 법적으로 회사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즉 회사가 마음대로 주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먼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명예퇴직이거나 얼마의 합의금을 받고 사직을 해주기로 하는 조건이라면 근로자가 민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상당액 금전보상' : 해고가 이뤄진 이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받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정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체입니다. 따라서 법적 분쟁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전보상액도 커집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질문자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아래 링크에 들어가셔서 하단의 '소정급여일수의 산정' 목차에 있는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 구직급여 > 구직급여 수급 > 구직급여 수급일수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