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당신을 존중하며 사연을 경청하는 노효철 노무사입니다!

당신을 존중하며 사연을 경청하는 노효철 노무사입니다!

노효철 전문가
노을 노동법률사무소
Q.  계약직 2년 종료 후 프리랜서 1년 재계약?
안녕하세요. 노을 노동법률사무소의 노효철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므로업무의 실질이 계약직이실 때와 다름이 없다면 프리랜서는 아닙니다.노동법 중 기간제법 제4조에 의하면 2년 이상 기간제로 사용 시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이는 꼭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법으로 보장되는 것입니다.추후 정규직 지위에 대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신다면계약직때와 똑같이 종속적으로 근로자처럼 일하시는 증거 자료를 최대한 구비해 두시는게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쿠우쿠우 알바 중인데 택배 상하차 보다 더 힘들어서 그만 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효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내용을 어길 경우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딱히 이익이 없는 규정입니다.다만 근로시간 4시간당 최소 30분 이상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는데만약 이것을 어겼다면 형사처벌도 될 수 있는 노동법 위반 규정입니다.수습기간 10% 감액은 계약을 그렇게 하신 것이라 어쩔 수 없고휴게시간과 낮은 급여를 고려했을 때 퇴사하시는 것도 선택지 중 하나일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권고사직이나 부당해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을 노동법률사무소의 노효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가 직원에게 사직을 제안하고 직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직원이 사직을 인정하고 사직서를 작성하면 '해고'는 아니게 됩니다.따라서 해고에 따르는 법적 의무와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직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강요나 강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하루에 출근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면 해고 이유와 절차에 제한이 없으나5명 이상이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서면으로 해고 이유와 시기를 명시해서 줘야 합니다.분위기를 흐리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르겠으나우리나라에서 보통의 이유로는 해고가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해고하려는 직원이 만약 3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최소 1개월 전에 예고를 해 줘야 합니다.1개월 전에 예고하지 않고 즉시 해고하려면 1개월분의 월급을 줘야 합니다. (해고예고제도)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3개월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무조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Q.  부당해고 구제신청 금전보상명령신청에서 금액산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을 노동법률사무소의 노효철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는 임금이 아니므로 임금상당액 금전보상에 넣으실 성질은 아닙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승소하신 후에 부당해고기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회복하실 수 있으니승소 후 실업급여를 별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둘째로 원직복직으로 진행하여 이기시는 경우에도부당해고기간동안 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을 청구하실 수 있고복직 여부는 질문자분께서 선택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권고사직등으로 해고를 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기업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노을 노동법률사무소의 노효철 노무사입니다.사업주 고용지원금과 외국인근로자 채용과 관련해서는 해고나 권고사직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다고 표현합니다.고용노동부의 기업지원금들은 각각의 지원금마다 개별 요건이 다릅니다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처럼 굵직한 지원금들은 대부분 고용조정시 패널티가 있습니다.패널티의 세부 내용도 지원금마다 모두 다릅니다만, 고용조정 이후부터 지원금 대상 인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 향후 몇개월간 지원금 신청 자체가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외국인 채용 제한의 경우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하는데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한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면 안 됩니다.(이 경우 고용허가 불가)그리고 외국인 고용허가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6개월 이내에 한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면 안 됩니다.이 경우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외국인근로자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물론 고용허가제의 대상인 E-9, H-2 비자 외국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감사합니다.
1234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