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권고사직등으로 해고를 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기업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노을 노동법률사무소의 노효철 노무사입니다.사업주 고용지원금과 외국인근로자 채용과 관련해서는 해고나 권고사직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다고 표현합니다.고용노동부의 기업지원금들은 각각의 지원금마다 개별 요건이 다릅니다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처럼 굵직한 지원금들은 대부분 고용조정시 패널티가 있습니다.패널티의 세부 내용도 지원금마다 모두 다릅니다만, 고용조정 이후부터 지원금 대상 인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 향후 몇개월간 지원금 신청 자체가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외국인 채용 제한의 경우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하는데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한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면 안 됩니다.(이 경우 고용허가 불가)그리고 외국인 고용허가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6개월 이내에 한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면 안 됩니다.이 경우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외국인근로자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물론 고용허가제의 대상인 E-9, H-2 비자 외국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