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그만 법인이나 개인은 세무조사 거의 안나온다는데 조금한 법인이란느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정기 세무조사 대상은 아래와 같고1. 업종, 규모, 경제력 등을 고려해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가 선정되거나 2. 무작위추출 방식으로 대상이 선정 될 수 있습니다.다만, 연 매출 3억 이하의 법인사업장과 다음의 매출 이하 개인사업장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를 하지 않습니다.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도소매업 등 3억원제조업, 음식점 등 1.5억원서비스업 등 7500만원위 내용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참고 링크https://www.rodemtax.com/archives/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