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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 입니다.

이동호 전문가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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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대표 소득처분금액 법인이 대신납부하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그 상여로 처분되는 사항이 대표자에게 명백하게 귀속이 되는 부분이라면 법인세를 내신 내주는 금액도 대여금으로 보아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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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년전 형제간 부동산 투자 수익분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너무 오래 전 사항에 경우에는 이야기를 꺼낼 경우에는 불리한 경우도 있어서 차라리 현 시점에서 증여세를 내고 마무리 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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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 계좌에서 주식 거래는 어느 정도까지 증여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법에 어느 정도 까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 인데, 주식을 사고 판 거래 내역이 있고, 부모님이 거기에 연관이 되어있다고 한다면, 주식으로 번 돈에 대해서도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점 때문에 자녀에게 주식을 주고 그대로 방치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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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표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넣을때 세금?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은 잠재적으로 증여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도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로 성인인 친척에게 주는 것은 1천만원, 성인 자녀에게 주는 경우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한데, 이 범위 내라면 크게 문제될 여지는 낮아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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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항목과 한도의 변경?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매년 바뀌는 이유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 만큼 나라에 세금이 덜 확보되는 점도 있고, 정책 제도 안착을 위해 혜택을 주고 그 혜택을 점차 줄여나가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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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인투자로 인한 소득에 과세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의 경우 25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양도차익,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끔 법이 시행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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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매출 3000만원에서 각종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와 세금을 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용 뺄 것이 없다면 매출 3000만원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닌 기준경비율 이라는 것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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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 오래 나갔다 와서 과거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 나중에 소급해서 경정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5년의 과거 기간에 대해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본인이 서류를 입증에서 경정청구를 해야합니다. 근로자일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바탕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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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담부 증여 받은경우 대출을 최소한 얼마간 갚아아야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부담부증여라는 것이 대출을 끼고 하는 것이긴 한데, 어디서 보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대출을 언제 갚든 크게 상관은 없어보이는데, 대출을 승계하고 난 이후에 상환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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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2일 일한 것도 3.3을 제외하고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만약 이전부터 3.3%를 떼고 받으셨다면, 2일 정도 추가로 일한 부분에 대해서도 3.3%를 제외하고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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