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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 입니다.

이동호 전문가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Q.  부모 -> 자식 5천만 원 이하 계좌이체 또는 현금 거래 시 증여세 관련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계좌이체로 돈을 보내는 행위가 원칙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시는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지금 받으신 돈이 증여의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게 좋습니다.10년 간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 있어서 나중에 방어는 될 것 같지만, 원칙은 증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  이벤트로 받은 경품 제세공과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그 부분은 이벤트를 제공하는 쪽에서 처리를 해줄겁니다. 따로 세금을 내라는 것이 없다면 그 주최측에서 부담을 할텐데, 이 부분은 한번 물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Q.  인터넷이나 휴대폰 못쓰면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등록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홈택스에서 진행을 하는데, 세무서에서 민원실에서 해주는지는 실제로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분증 들고 그 영수증 챙겨서 방문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나 안될 가능성도 있으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자녀 증여 뒤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아버지가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했다면 그것은 자녀의 소유가 되고 끝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녀가 그 받은 5천만원은 연말정산과 무관하고, 어떻게 쓰는지는 부모님이 알 수 없습니다. 자녀 개인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Q.  2025년 1월20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둘것같은데, 개인이 연말정산 하는방법 알려주실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1월 20일이라면 회사 쪽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어떤가 싶지만, 만약 여의치 않을 경우 내년 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자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검색하셔서 신고 방법 등 찾아보시면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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