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이 나중에 물려주실 땅이 있는데, 지금 현재 3천만원 현금이 필요하여 자식 3명이서 1천만원씩 드릴 예정입니다.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절세를 위해서 라면 부모님과 자녀 간의 차용증을 작성해서 매달 부모님께서 자녀분에게 일정금액을 보내주시는 쪽으로 정리를 한다면 나중에 부모님이 그 돈을 갚지 못하고 돌아가신 다면, 상속채무가 되어 상속세를 조금 줄일 수는 있으나 번거롭고 나중에 이를 세무 당국이 인정할지도 의문입니다. 우선 돈을 갚아나가는 형식으로 하실 건지, 현금 증여로 끝낼 것인지 이 부분을 먼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