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세 관련하여 장애인인 경우 감면혜택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우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 사항 참고용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항목이 있어서 대략적으로 파악만 해두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따로 검색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http://cp4you.net/bbs/board.php?bo_table=B34&wr_id=748&page=2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장애인을 위한 세제혜택은 3가지가 있다.1. 상속세 계산 시 장애인 공제- 부모 등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재산을 상속받게 되고 또한 상속세가 과세 : 이 상속세를 계산할 때에 상속인이나 또는 사망한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 가족 중에서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인이 75세에 달할 때까지의 연수에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공제액을 단독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나 그 장애인공제액을 포함하여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등 기타인적공제액과 기초공제 2억원을 합한 금액하고 일괄공제 5억원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최소한 5억원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수 있다. 만일 상속인중에서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억원에서 많게는 30억원까지 추가적으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모님 두분이 계시다가 이중 한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한 1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한분만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이 5억원을 넘지 않거나 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담할 상속세가 없게 되고, 또한 상속세 신고를 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사망한 사람의 상속재산이 5억원이 넘거나 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서 10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납부할 상속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무려 20%나 부과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도 1일당 3/10,000이 부과된다.2. 장애인이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 비과세 규정- 장애인이 보험금을 받을 수익자로 지정된 보험으로 장애인이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하여는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사람과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보험료를 불입하는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에게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그 보험금의 수익자가 장애인이고 그 장애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간 4,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장애인인 자녀를 연금을 수령할 수익자로 지정하여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불입하였다가 일정기한 이후에 자녀가 매월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매년 4천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은 증여세 비과세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후 세무서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증여세 고지서가 발급될 수 있으나 이때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이 장애인이라는 사실만 입증하게 되면 증여세는 언제든지 취소된다.3.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규정- 장애인이 부모자식 등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서 그 증여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등 일정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첫째로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을 하여야 하며, 둘째로는 장애인이 신탁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가 되어야 하고, 셋째는 신탁기간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어야 한다. 만일 장애인이 사망하기전에 신탁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계속 연장을 하거나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1개월 이내에 재가입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장애인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억원이하의 부동산이나 금전, 유가증권을 증여를 받아서 3개월 이내에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회사가 이를 운영하여 발생한 이익을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그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렇게 증여세를 면제받은 신탁재산을 이후에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만료되었는데 계속하여 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신탁기간중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신탁재산을 인출 또는 처분하는 하는 경우, 신탁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수령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증여세가 추징이 된다.- 만약,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ㆍ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이 정지 및 폐쇄되거나 허가취소가 되는 경우 또는 신탁된 재산이 국가 등에 수용이 되어 신탁재산을 중도 해지하여 신탁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하거나 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신탁받아 운영하는 중에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때에는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다.-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와 함께 증여재산명세서, 증여계약서 사본, 신탁계약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호적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증여세 면제제도는 장애인에 대한 증여세 면제제도는 스스로 재산을 운용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겨서 발생하는 신탁이익으로 일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할 때에 세금을 면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모두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세금이 면제된다.- 우리나라는 신탁상품이 비교적 개발되지 않아 일부 아파트나 상가를 제외한 부동산 등에 대한 신탁상품이 충분하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신탁상품이 없어서 신탁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Q. 개인사업자의 경우, 통신료명의를 개인명의로 (개인사업자 명의 X )하고 개인카드로 결제시 비용 처리 및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개인명의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사무실 인터넷, 전화, 휴대폰 등의 지출은 계좌이체 하실 경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의 증빙을 받으시면 되고,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카드로 결제하시는 방법으로 증빙 확보를 해주시고, 이를 부가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비용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처리는 사업과 연관된 지출만 가능하고, 부가세 환급 보다는 부가세를 줄여주는 공제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