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육식당에 고기를 포장해서 구입하면 부가세를 내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육류는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고 규정되어있어서 별도의 부가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제 목 ]소고기 및 돼지고기 공급시 면세 여부[ 요 지 ]조미・양념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계육을 부드럽게 하거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을 첨가한 것으로서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2, 2006.06.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2, 2006.06.20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조미・양념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계육을 부드럽게 하거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을 첨가한 것으로서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Q. 상속세와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우선 손녀는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상속인이 아닙니다. 유언 또는 아버지 등 자녀분들이 상속포기의 과정을 통해 별도로 지정을 해야만 상속 때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으며, 상속의 경우 얼마까지 세금이 면제되는지는 기본 5억원부터 배우자가 살아계신지 등에 따라 10억원 등 상속공제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는 상속 재산과 상속인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증여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부모님과 조부모님에게 따로 사전증여받은 사항이 없다고 하면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 성인인 경우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없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