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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 입니다.

이동호 전문가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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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픈을 작년 7월에 했는데요. 4월에 부과세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작년 7월이셨으면 올해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셨어야 할 걸로 보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기한후신고로 부가세 신고 사항 바로 잡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매년 6월 쯤에 일반과세자냐 간이과세자냐 관련 통지가 세무서에서 가는 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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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을 건축하여 지었을때 과세표준과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건축사 사무소 쪽에 건축 관련 증빙과 건물 지을 때 드는 원가 자료가 다 있을 겁니다. 처음에 계약서 쓰고 등등 하기 때문에 그 것을 증빙으로 하여 신고가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지금 시점에 건물을 지어주는 쪽에 각종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 다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양도소득세 할 때 도움이 되실겁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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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신고는언제까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능하며,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넘어갈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쳐주어야 합니다. 합산하여 신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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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2개의 소득과 개인사업이 있으셔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보이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먼저 봐보시고, 거기에 적힌 수입금액이 근로, 계약직, 사업소득 매출액 잡힌 것들이 맞는지 보시고, 맞다면 그에 따라 ARS 전화로 신고 마무리 지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ARS 번호가 없다면 세무사 등에게 의뢰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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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 삼쩜삼) 환급금액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그 부분은 자료를 갖고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쉽게 파악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이고, 혹시 몇년 치가 합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 부분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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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중도퇴사 후 추가징수된 4대보험 공제액 돌려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그 부분은 따로 달라고 요청을 해야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락하기 꺼려지거나 불편하시면 아깝지만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보시고 4대보험 정산에 따른 환급금을 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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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는 개인사업자인데 정기신고시 무엇으로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사업소득(3.3% 계약직 추정), 사업소득(개인사업자)를 각각 불러오셔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홈택스 신고 관련 사항은 아쉽지만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어서 국세청 유튜브나 126에 전화해보셔서 진행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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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환급을 두번 받을 수 있나요?(직장 근로소득자)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다른 소득이 있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보십시요. 아마 연말정산 관련된 사항 이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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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다니면서 부업을 했는데 금액이 작아도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의 내용을 한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부업 소득이 찍혀있다면 소액이어도 원칙 신고를 해주셔야합니다. 다만, 선생님의 경우 모두채움서비스 대상으로 보여서 ARS로 신고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놓았을 걸로 추정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왔다면 그 번호로 신고 하셔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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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사업자x) 경비처리,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적격증빙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지출증빙, 소득공제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사업자를 내시면 그때는 무조건 지출증빙으로 하셔야지만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격증빙은 카드 사용, 현금영수증이 있겠네요!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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