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세 관련 추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1. 뽑으려로 하시는 건 알겠지안 아쉽게도 손자의 돈이지 부모님의 돈이 아니고, 돈을 빼시면 손자는 거치는 통로로 봐서 조부모님이 부모님에게 증여했다고 봐서 증여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2. 증여 받고 차용증이라... 둘 중 하나를 고르십시요. 증여면 증여, 차용이면 차용증 쓰고 매달 원금 상환 하는 쪽으로 노선을 정하시기 바라며, 확정일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용이냐 증여냐가 제일 핵심입니다!3. 나중에 그 현금이 어디로 인출 되었는지 소명이 불가능해서 상속이든 증여든 출처불분명한 돈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Q. 2주택자 월세임대소득이 발생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지자체와 세무서 동시에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있고, 이것이 각종 혜택과 각종 의무가 따르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보시면 되고, 세무서에다만 등록하는 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만 내고 별 다른 혜택은 없습니다. 렌트홈 사이트에 가시면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혜택이 정리되어있을 겁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8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임대료 인상도 5% 요건을 지켜야되는 점 등이 까다로워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