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녀에게 재산을 남겨줄때 상속,증여(세) 뭐가 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어떠한 재산내역을 갖고 있는지, 선생님의 자녀의 여유자금이 얼마인지는 확인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상속이 각종 공제를 해주는 것이 많아서 증여보다는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는 있지만, 선생님의 나이가 젊은지, 재산 규모는 어느정도 되는지 등 고려하여 지금 시점에서 증여를 할지 나중에 상속을 할지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