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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승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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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승우 전문가
프리랜서
Q.  연말 정산 할때 세금을 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세금을 내는 건가요?
연말정산은 매월 원천징수한 소득세 합계액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반영한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원천징수한 새액이 적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소득공제 등 항목이 적다면 오히려 추가납부가 됩니다.
Q.  직장 연말정산 완료 후 누락된 내용 제출
연말정산시 누락된 사항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홈택스에서 추가로 입력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반영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보며 입력하여야 환급이 될 것 입니다.
Q.  직장인들 연말정산의 경우 중도 회사 퇴사를 했을땐 어떻게 하나요?
중도 퇴사시 같은 해 입사한 회사에서 전 회사 급여를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다만 전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연말정산 시 개인사업자들은 왜 5월에 하는가요?
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과세 소득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입니다. 다만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예외적으로 원천징수에 대한 정산을 회사를 통해 1월~2월 중에 처리하는 것 입니다.
Q.  산부인과 진료 기록 부모님이 확인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연말정산시 질문자님을 홈택스상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 (실제 소득공제 여부와 무관) 중이라면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병원명이 일부 가려진 형태로 보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홈택스상에서 부양가족을 제외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현금 사용이더라도 현금영수증 등록을 안 한다면 사용내역에서 확인이 안 될 것 입니다.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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