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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2일 작성 됨
Q.
연말정산은무조건2월에하나요..
안녕하세요. 소득세법에서 2월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의 환급금 또는 추가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회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3월 10일 경까지는 지급조서를 마무리하여야 하므로 그 전에는 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2023년 2월 21일 작성 됨
Q.
열말정상 추칭금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로서 부득이하게 소득공제 등을 반영하지 않아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액이 발생한 경우 일단 납부하고 5월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2023년 2월 21일 작성 됨
Q.
연말정산의 사기가 궁금하여 잘문드랍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보통 1월 경 업무처리를 완료하여 2월 급여 지급시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도 3월 10일 경 까지는 완료하여 지급조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2023년 2월 21일 작성 됨
Q.
중고나라로 물건 팔고 세금떼는거 겸업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언급하는 겸업금지는 규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실제로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 현업에 지장을 줄 정도의 업무를 의미합니다. 중고거래를 사업자등록을 내고 한다면 겸업금지 규정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2023년 2월 21일 작성 됨
Q.
연말정산으로 받은환급금에도 세금내나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금은 세금을 많이 납부한 것을 정산의 결과로 돌려받는 금액인 만큼 세법상 과세소득이 아닙니다. 과세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나, 세금 환급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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