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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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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2년 2월 3일 작성 됨
Q.
인적공제 일하고 계신 부모님도 받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부모님께서 비정기적으로 일하시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소득이라면 급여 총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2022년 2월 3일 작성 됨
Q.
근로자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처리를 안해주기도 하나요? 그럴땐 개인적으로 세금신고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2월 중 연말정산을 하고 3월 급여 지급시 정산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 한다면 근로자가 직접 5월 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2022년 2월 3일 작성 됨
Q.
작년 11월에 회사 이직 후 연말정산 중인데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 대상자로 적용시킨다면 소득공제와 그에 따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항목이 늘어나 환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전년과 지출내역이 같을 수는 없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전년보다 축소한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 입니다.
연말정산
2022년 2월 3일 작성 됨
Q.
회사 다닌후 개인사업을 하고 있다면 연말정산은 언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재직 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월 중 홈택스에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을 신고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 입니다.
연말정산
2022년 2월 3일 작성 됨
Q.
부양가족등록시 개인사업자 100만원기준은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배우자를 근로자의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받기 위해서는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이 때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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