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신판매업 사업자를 저희 집으로 등록했습니다. 절세할수 있는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을 집주소로 변경한 경우, 관리비나 전기요금 등을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하기 쉽도록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일반 거주자와 형평성이 저해되고, 실제로 가사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단점이 발생할 수 있어 엄격히 분리하여야 합니다.즉, 사업목적인 면적별로 관리비 등을 구분하여 필요경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