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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021년 4월 24일 작성 됨
Q.
성인자녀 증여세 신고 통장거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 통념상 용돈 수준의 금액은 증여로 보기 어려우나 증여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이전된다면 증여세 신고납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많더라도 자녀의 재산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통장 이체 내역을 발췌, 편집 등을 하여 신고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2021년 4월 24일 작성 됨
Q.
블로그나 유튜브 광고 수익도 신고가 따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블로그 등과 같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 수입금액이 입금되기도 하므로 원천징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5월 중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타 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2021년 4월 24일 작성 됨
Q.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에 나이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의 개념은 배우자와 같은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2021년 4월 24일 작성 됨
Q.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며 총수입금액이 750만원 이하면 위의 내용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2021년 4월 24일 작성 됨
Q.
가상자산을 바로 결제에 사용하게 되면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제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가상자산을 판매 후 그 현금이 정산되어 입금이 되면 그 금액으로 상품 등을 구매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결국은 가상자산 매매에 따른 차익을 1년 기준 계산시 포함시켜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2021년 4월 23일 작성 됨
Q.
코인 이익 발생시 향후 세금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2년 1월 부터 개시됩니다.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이며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중국의 경우 가상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미국은 양도차식에 대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2021년 4월 23일 작성 됨
Q.
부모님 집 명의를 이전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받은 자산에 대출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금액은 증여에서 제외됩니다. 부모님이 상환하여야 할 금액을 다녀가 대신 갚는 것이므로 이는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것과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등록세
2021년 4월 23일 작성 됨
Q.
재개발이 추진되어 수용보상비가 지급되었습니다.증여시 절세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에게는 증여재산공제액ㅡ5천만원 이내의 금액 또는 1억 5천만원 까지 증여하여 최저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고, 손자에게는 할증과세가 되는 점을 고려하여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의 금액을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종합소득세
2021년 4월 23일 작성 됨
Q.
배달대행기사입니다..세금관련질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달대행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나 지급처에서 누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2021년 4월 23일 작성 됨
Q.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금액은 현금 실적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비자가 자동이체한 내역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요구시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이 되므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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