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은행에 대출신청해서 인감증명서 초본 등본 원천징수 등등 서류를 내고 작성까지 했는데 은행에서 분실했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감증명서의 경우, 서류를 이용하는 목적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다른 용도로 사용하기에 곤란하지만, 그래도 인감증명서를 은행에서 분실하였다는 부분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주민등록초본, 등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사사로이 이용할 위험성이 있어 이 역시 문제제기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