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치아파절로 크라운 치료를 받은 경우, 상해수술비도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에 보니 받은 사례들이 있어서요,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진단서만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치아 파절로 인한 크라운 치료시 이는 수술이 아니므로 상해 수술비 담보는 받을수 없습니다,
Q. 전세집 누수로 인한 피해 보험 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누수의 원인이 배관이라면 집주인이 배상하는것이 원칙이고세입자는 책임이 없습니다,집주인이 가입한 보험의 담보중에 임대인배상책임이라는 담보가 있다면 가능하며집주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 이 담보는 담보에 주소지가 누수 사고가 발생한 주소지로되어 잇어야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일배책으로는 불가합니다,주택의 소유.사용.관리 3박자가 맞아야한대 세입자는 소유자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