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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수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수현 전문가입니다.

문수현 전문가
GOOD 행정사*공인중개사 사무소
Q.  세입자입니다. 이사갈때 집주인이 여러가지를 보상하라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수현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즉 임차인께서도 계약기간 동안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잘 관리해주셔야 합니다.에어컨 샷시로 낸 구멍 등에 대하여 미리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셨다면 그리고 그것을 문자 등으로 증거를 남겨 놓으셨다면 보상 못한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겠으나 임대인의 동의없이 고의로 구멍을 낸다던가..하시면 원상복구 하셔야 합니다.3번 방충망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분쟁소지가 있을거 같습니다. 임대인이 폐기하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와서 파손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안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자 등 폐기하라는 내용의 증거가 없으므로 협의하셔서 잘 넘기셔야 될거 같습니다.부족하게나마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Q.  동일 조건의 아파트들보다 우리집을 빨리 매도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문수현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을 드리기 전. 각 공인중개사님 또는 개인마다 방식은 다르기에 주관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1. 상식선에서 남들보다 저렴하게 내놓아야 합니다.누구나 알고 있다시피 매도할 가격도 평형도 같다면! 남들 부동산보다 저렴하게 내놓아야 합니다.2. 해당 지역 카페, 해당 동네 부동산 카페, 당근마켓을 이용하시어 직접 해당 부동산을 올리셔서 광고하셔도 됩니다.이 부분에 있어서는 직거래 형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집 내부 사진을 잘 찍고, 집에 햇빛이 잘 들어서 조명을 켜지 않아도 밝다, 옆집* 아랫집 이웃이 괜찮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는다 등 집의 장점에 대하여 최대한 열거하도록 하십시요.물론 허위로 하시면 안되며, 하자가 있는 부분은 특히나 직거래시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충분히 고지하거나 수리하시고 거래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이상 마칩니다.감사합니다.
Q.  임차인이 나갈때 벽지 훼손은 보통 누가 해주는 거에요?
안녕하세요. 문수현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임대차계약기간 동안 벽지훼손의 원인이 임차인의 고의나 부주의로 생긴 것인지가 중요합니다.즉, 임차인의 고의나 부주의라는 큰 틀에서 낙서, 테이프를 붙이거나 하여 떼어냈을 때 도배지가 훼손되었든지.흡연으로 인해 도색이 되었거나 애완견을 키우는데 애완견이 도배지를 훼손하는 등 사유가 있으면 그건 원상복구를 하시고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다만 이사오는 처음부터 도배지가 훼손되어 있어서 임대인에게 말을 해놓았거나(사진으로 증거 남겼거나)가구를 놓은 자리에 그을음으로 변색, 햇빛으로 인해 변색이 되는 등의 자연적 변색인 경우에는 원상복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즉 임차인의 고의(부주의)가 있었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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