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일 조건의 아파트들보다 우리집을 빨리 매도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문수현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을 드리기 전. 각 공인중개사님 또는 개인마다 방식은 다르기에 주관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1. 상식선에서 남들보다 저렴하게 내놓아야 합니다.누구나 알고 있다시피 매도할 가격도 평형도 같다면! 남들 부동산보다 저렴하게 내놓아야 합니다.2. 해당 지역 카페, 해당 동네 부동산 카페, 당근마켓을 이용하시어 직접 해당 부동산을 올리셔서 광고하셔도 됩니다.이 부분에 있어서는 직거래 형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집 내부 사진을 잘 찍고, 집에 햇빛이 잘 들어서 조명을 켜지 않아도 밝다, 옆집* 아랫집 이웃이 괜찮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는다 등 집의 장점에 대하여 최대한 열거하도록 하십시요.물론 허위로 하시면 안되며, 하자가 있는 부분은 특히나 직거래시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충분히 고지하거나 수리하시고 거래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이상 마칩니다.감사합니다.
Q. 임차인이 나갈때 벽지 훼손은 보통 누가 해주는 거에요?
안녕하세요. 문수현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임대차계약기간 동안 벽지훼손의 원인이 임차인의 고의나 부주의로 생긴 것인지가 중요합니다.즉, 임차인의 고의나 부주의라는 큰 틀에서 낙서, 테이프를 붙이거나 하여 떼어냈을 때 도배지가 훼손되었든지.흡연으로 인해 도색이 되었거나 애완견을 키우는데 애완견이 도배지를 훼손하는 등 사유가 있으면 그건 원상복구를 하시고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다만 이사오는 처음부터 도배지가 훼손되어 있어서 임대인에게 말을 해놓았거나(사진으로 증거 남겼거나)가구를 놓은 자리에 그을음으로 변색, 햇빛으로 인해 변색이 되는 등의 자연적 변색인 경우에는 원상복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즉 임차인의 고의(부주의)가 있었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