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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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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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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 작성 됨
Q.
신혼부부 빌라 증여 관련해서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평가합니다.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빌라를 증여받는 자에게 등기이전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취득세는 시가의 약 4%입니다.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수수료는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일 전 작성 됨
Q.
부모님이 전세금 내주실때 차용증 작성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4억을 차용할 경우 세법상 문제가 없는 가장 낮은 이자율은 1.6588..%만 넘으면 되므로 1.66% 하셔도 됩니다.
6일 전 작성 됨
Q.
부과세가 환급이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많다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6일 전 작성 됨
Q.
1주택을 공동상속 받은후 매매시 발생하게 되는 세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보유만 하면 되므로 두분 모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를 한 자만 1 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6일 전 작성 됨
Q.
특정 협회의 연회비를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은 어떤 경우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018. 2. 13. 이후 지출되는 특별회비 및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일반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일반기부금에 해당되었으나, (구법령)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 해당조문이 2018. 2. 13. 삭제되었음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는 손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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