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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승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승찬 전문가입니다.

박승찬 전문가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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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된 회사인데요. 다른 세무사 분이 회사의 통장을 보고 22년 3월까지의 회사의 재무를 정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통장과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보고 대략적인 정리는 가능할 것 같으나, 정확한 정리는 회사분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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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톡옵션 행사 퇴사전,후 시점별
안녕하세요. 근로기간 중 행사시에는 근로소득, 퇴사 후 행사시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는 되는데, 어차피 종합소득에 포함되서 최종적으로 정산이 되므로 최종적으로 부담하시는 세액은 일반적으로 차이가 없게 됩니다. 다만 과세기간을 구분하여 매도(일부는 2022년 ,일부는 2023년, 2024년 등으로 분할해서..)하는 것은 최고세율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매도에 따른 차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 적용받으시는 세율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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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견본비 계정과목 처리시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샘플 목적으로 구매하신거면 견본비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 정상적인 샘플 구입의 경우에는 별도의 한도는 없습니다. 상품은 판매 목적으로 구매하시는 것으로 견본과는 성격이 다소 상이하며, 통상적인 샘플이라면 한업체에서 발생해도 특별히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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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에게 증여시 6억 비과세 기간 계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증여세 과세 가액을 산출하는 산식이 (증여재산가액 - 비과세 등 불산입액 - 채무액 + 증여재산가산액) 입니다.여기서 증여재산가산액이라 함은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가산"하는 부분입니다.따라서, 지금 2억을 증여하게 되면 지금은 과세가액이 2억이 되고, 2년 뒤 4억을 추가로 증여하시면 4 + 2 = 6 억으로 과세가액이 계산됩니다.6억 비과세 증여 한도의 경우, 2억 증여 후 10년이 지나야 증여재산가산액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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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접세와 간접세의 종류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대표적인 세금으로 직접세는 소득세(개인소득), 법인세(법인의 소득),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재산을 물려주는 것과 관련),간접세는 부가가치세(물건 등을 사거나 판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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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계비속,존속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가 정해지므로, 수증자(부모님, 할머님)가 다른 증여가 없을 경우 해당 금액까지 신고하시면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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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를 대신해서 홈택스에 접속하여 상속세 신고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홈택스에 접속만 하실 수 있으면(아이디로그인이나 인즌서 로그인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대신 신고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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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1장으로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아마도 병원에서도 진료 일자별로 건건히 발급만 가능할 것 같은데, 발급이 가능한지는 병원쪽에 문의하셔야할 것 같습니다.아니면 국민건강보험쪽에 문의하시면 급여 진료을 받으셨을 경우 발급이 가능할 것 같으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정부24에서도 발급은 가능한데, 정신과 진료쪽은 민감 정보 등으로 인해 질병 명 등이 조회가 안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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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축의금도 세금을..?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경조사와 관련된 금액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비용으로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사회 통념을 벗어난 금액을 받으셨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지인이 몇천만원, 억단위의 경조금을 주는 등..) 추후에 증여와 관련한 이슈는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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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누락분이 있다면 재신청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부분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과거 5개년에 대해서 진행이 가능하므로 2017 ~ 2021년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진행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해당 기간 중 세무조사 등을 받으신 적이 없으실 경우에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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