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당이 연 2000만원이 넘으면 세금을 더 내야한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금융소득의 경우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를 하고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에 합산 과세를 하게됩니다.예를들어, 이자소득같은 경우 2,000만원 이하는 15.4% 로 과세하고(비과세 아닐 경우) 세후 이자수령으로 끝이 나는데,2000만원 초과할 경우, 기존에 연말정산이나, 사업소득 등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금융소득으로 합산해서 해당 세구간으로 추가 납부를 하고, 원천 징수세액을 차감받게 됩니다.말씀하신대로 1억을 번다고 가정할 경우 세율이 35% 구간이니, 지방소득세 포함 38.5% 가 부과될 것이므로, 38.5 - 15.4 = 21.9% 정도 더 납부하실 것 같습니다.실제 소득신고시 공제감면 등으로 인해 유효세율 구간은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방법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 "7월 1일 현재 시·군·구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 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 및 법인"이 납부 대상이며, 서울 기준으로는 개인 사업자는 5만원, 법인의 경우 자본 or 출자금액 30억 이하 - 5만원, 30억 초과 - 50억 미만 10만원, 50억 초과는 20만원입니다.(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 연면적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가산이 됩니다.사업소 소재지에 따라 Wetax(서울 이외)나 Etax(서울) 접속하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소액부징수 및 과세최저한이란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소액부징수의 경우 소득세법은 원천징수 세액이 1천원 미만이거나,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일 때 그리고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 그리고 법인세법은 원천징수 세액이 1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과세는 하였으나, 징수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반면에 과세 최저한의 경우 과세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기타소득이나 상속세, 증여세 등 세목별로 일정 금액 이하는 과세표준 자체가 소액이므로 세금 자체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정해놓은 것입니다.정리하면, 소액부징수 - 세금 계산 후 소액이라 징수하지 않음, 과세 최저한 - 과세표준 금액이 작아서 세금 부과를 하지않음 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증여세와 상속세, 어느세금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일반적으로는 현재 증여 후 미래에 가치 상승이 많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증여가 유리하고, 현재 가치(증여시점)와 미래가치(상속시점)의 가치가 비슷할 경우에는 기본 공제 금액이 많은 상속세가 더 유리합니다.정확한 유/불리의 경우 실제 대상 자산을 고려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일반적인 사항 이외에, 제한적인 정보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