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세 관련 하여 얼마 까지 비과세 적용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상속의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한다면 5억까지는 기본적으로 공제가 되고 있고,(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합계가 5억 미만일 경우 일괄공제5억이 더 크므로 해당금액 적용가능)만약,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셨을 경우 배우자 공제가 적용가능하며, 실제 상속액이 5억 미만일 경우 5억을, 5억 이상일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액까지)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법인회사에서 직원 개인카드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개인카드 사용하시고, 해당 부분은 법인에서 비용으로 인정하고 연말 정산 시에 제외하시면 이 중 공제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문제가 될만한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실제로도 말씀하신대로 사용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다만, 동 관리를 수기로 하셔야 하다보니, 관리하는 과정에서 Human error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