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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승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승찬 전문가입니다.

박승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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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주는 기관이 따로 있는지요?
안녕하세요.법인의 개별 기장을 진행하실 경우 일반적으로 회계 프로그램 상에서 감가상각비 계산이 가능합니다.회계/세무사에 별도로 기장을 위임하실 경우, 말씀해주신 감가상각비도 별도로 계산해서 반영이 가능하기도 하고요..자체 기장이 어려울 경우 별도 기장을 맡기시고 해당 업체와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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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한항공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관하여???
안녕하세요.유형자산 손상차손은 주석 15번 유형자산의 (2)를 보시면 자세한 설명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외환차손은 개별 거래에서 발생한 환차손이므로 파악이 어려울 것 같고 외화환산의 경우 주석 39번 금융상품의 5) 범주벌 손익 주석을 참고하시면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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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타사외유출....접대비 처리 문제?
안녕하세요.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회계상으로는 접대비로 처리하시면되고, 세무조정시에만 손금불산입 해서 조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회계상으로보면 사용 목적은 접대비가 맞으니 그대로 두시면 되고, 세액 계산시에만 비용으로 인정 못받아서 그만큼 세액 납부를 더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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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대상이 어떤 소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대상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직장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발생한 소득이라도 모든 소득이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요, 복권과 같은 경우는 기타 소득이지만, 당첨금 수령시 납세의무라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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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총수입은 입력할때요??
안녕하세요.총수입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입력하시면 됩니다.즉, 총소득1억이 있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1천만원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보다 이해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총소득과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므로, 소득은 1억을 입력하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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