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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진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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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세 전문가
법무법인 해우
Q.  지인이 세준 아파트의 명의자가 돌아가셨는데요 자식들한테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 반환채권도 상속이 가능한 재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 전원에게 상속되는 것이므로 상속분에 따라 반환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인지도 모르겠고 전체 상속인이 몇명이라 상속분에 따른 반환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면 임대인은 채권자불확지를 이유로 법원에 잔여금을 공탁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예를 들어 상속인이 3명인데, 2명으로 잘못 알고 2분의 1씩 반환하여 줄 경우 나머지 상속인 1인이 이를 문제삼을 경우에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그런데 보증금의 3분의 1을 까먹었고 거주자가 보증금 전액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건물인도를 받기가 수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가장 안전한 방법은 일단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사실조회를 통하여 망인의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정하여 임의반환하거나 각각 공탁하여 정리하는 것이긴한데, 소송절차를 이용하는 것이다보니 변호사비용이나 소송비용 등의 부담이 있으므로 고민해보시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Q.  상가를 월세로분양했는데 2개월치 월세가 안들어왔을때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3기의 차임이 연체되어야 해지권이 발생합니다.그런데 작년 9월에 코로나를 고려한 특별규정을 신설하여 2020년 9월부터 6개월간의 기간 동안의 연체된 차임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3기분의 연체차임을 계산하는데 가산할 수 없는 규정을 두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2월부터 2월까지의 차임연체만으로 해지통고를 할 수는 없고 그 이후인 3월 이후부터 3기가 연체된 경우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해지권이 발생하게 됩니다.임차인이 무슨 사유로 차임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상가자체를 명도하려면 소송을 피할 방법은 딱히 없을 것입니다. 소송 이외에 분쟁해결방법으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보는 방법도 있으나 이 또한 일방이 거부하면 조정성립자체가 어렵고 또한 조정 이후 약정을 어길 경우에 강제집행할 방법이 없다는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Q.  옆집 새로만든 담장배수구에서 흙탕물이 나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청에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개인간의 사유지에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는 구청에서 개입을 안하려고 할 것입니다.그러나 옆집에서 한 행위는 전형적인 소유권침해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민사소송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방어공사를 하라는 내용의 청구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다만,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 등의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하다면 이러한 법적조치를 예고하면서 상호간에 피해가 없는 위치로 배수관의 위치를 변경하는 쪽으로 합의를 한번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Q.  공사대금 미지급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액수가 얼마나 되련지 모르겠지만, 공사를 다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조금이라고 더 낮추려는 이유로 저런 식으로 버티는 경우가 종종 있는듯 합니다.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공사현장인 건축주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는 등의 조치도 가능하고 건축주 통장에도 압류가 가능합니다.공사를 언제 마무리 하신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비교적 짧기 때문에 소멸시효기간을 고려하시어 민사소송을 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그 이외에 단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지는 마시고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Q.  상속과 유류분제도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민법의 유류분비율은 직계비속의 경우 상속분의 절반인데, 30억원 중 5억원을 딸에게 증여할 경우 유류분의 최소비율 이상의 증여를 받은 것이므로 질문하신 상황에서 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더라도 더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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