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인이 세준 아파트의 명의자가 돌아가셨는데요 자식들한테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 반환채권도 상속이 가능한 재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 전원에게 상속되는 것이므로 상속분에 따라 반환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인지도 모르겠고 전체 상속인이 몇명이라 상속분에 따른 반환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면 임대인은 채권자불확지를 이유로 법원에 잔여금을 공탁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예를 들어 상속인이 3명인데, 2명으로 잘못 알고 2분의 1씩 반환하여 줄 경우 나머지 상속인 1인이 이를 문제삼을 경우에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그런데 보증금의 3분의 1을 까먹었고 거주자가 보증금 전액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건물인도를 받기가 수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가장 안전한 방법은 일단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사실조회를 통하여 망인의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정하여 임의반환하거나 각각 공탁하여 정리하는 것이긴한데, 소송절차를 이용하는 것이다보니 변호사비용이나 소송비용 등의 부담이 있으므로 고민해보시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