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절도죄 배상명령신청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진세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근거한 제도인데, 법률상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아니할 경우 법원에서 배상명령을 기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위자료라는 것은 성질상 명확하게 특정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므로 5만원 정도 신청해보는 것도 가능해보이기는 합니다.다만, 신청한다고 무조건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35만원을 돌려받아 피해가 회복되어 위자료까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