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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 박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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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현 전문가
Q.  한국도 국가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현재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주로 민간 투자자나 기업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매입하거나 보유했다는 발표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정부 기관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을 공개 매각한 사례는 존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엘살바도르와 같은 국가가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하거나 보유를 확대하는 흐름이 있지만, 한국은 아직 가상자산을 주류 투자 자산으로 간주하기보다는 규제와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책 변화 여부는 지속적인 글로벌 트렌드와 가상화폐 시장의 안정성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Q.  페이팔의 창업자는 누구이고 어떻게 페이팔을 설립했나요?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페이팔(PayPal)은 피터 틸과 맥스 레브친이 1998년 설립한 온라인 결제 플랫폼입니다. 원래는 Confinity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팜 파일럿(Palm Pilot) 등 모바일 기기 간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습니다. 이후 일론 머스크의 X.com과 2000년 합병되며 온라인 결제 서비스로 발전했으며, 2001년에 페이팔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창업자들은 안전하고 간편한 전자결제 시스템의 필요성을 느껴 이 사업을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암호화 기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플랫폼으로 성장시켰습니다.
Q.  배달앱 플랫폼정상화를 위한 협의체는 왜 타결이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배달앱 플랫폼 정상화를 위한 협의체가 타결되지 않는 이유는 각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때문입니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독일 기업에 지분을 넘긴 이후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배달비를 급격히 인상하면서, 점주님들께서는 높은 수수료와 배달비로 인한 부담을, 소비자들께서는 증가한 배달비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구조를 개선하고, 점주님들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공정한 수익 분배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 배달 앱 활성화를 통해 독점 구조를 완화하거나, 배달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노력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배달비와 음식 가격의 동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함께 플랫폼 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Q.  코인 스테이킹이란게 정확하게 어떤걸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코인 스테이킹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특정 암호화폐를 일정 기간 동안 지갑에 예치하여 네트워크 운영에 기여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지분 증명(PoS, Proof of Stake) 기반의 블록체인에서 이루어지며, 스테이킹된 코인은 네트워크의 보안과 트랜잭션 검증에 사용됩니다. 은행의 정기예금처럼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개념과 비슷하지만, 스테이킹은 네트워크의 참여자가 되어 블록체인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CMA와는 다르게 투자 원금이 변동될 수 있으며, 스테이킹 기간 동안 코인을 출금하거나 거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상은 네트워크 수수료나 추가 발행된 코인으로 지급되며, 이는 연이율(APY)로 계산됩니다. 쉽게 말해, 코인을 예치함으로써 네트워크 유지에 도움을 주고 보상을 받는 참여 방식입니다.
Q.  올해 11월부터 청약의 어떤 것이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2024년 11월부터 주택청약제도에 여러 변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월 납입 인정액 상향: 기존에는 청약통장에 월 최대 10만 원까지 인정되었으나, 11월 1일부터는 25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이를 통해 공공분양 청약 시 더 높은 저축 총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청약통장 전환 허용: 기존의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다양한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3. 소득공제 한도 상향: 청약통장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로서 연봉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이 기존 최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의 청약 가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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