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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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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2일 작성 됨
Q.
이런경우에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1. 곤란한 상황이신데 좋지 않은 답을 드려 죄송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이 힘들 거 같습니다.2. 보증금반환청구는 임대차계약이 해지가 되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기간이 종료되거나 임대인에게 해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3. 임대기간은 아직 많이 남아 있어 임대인의 어떤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하는 수 밖에는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과 계약해야 할 의무가 없거니와 병원에 입원까지 하고 있으니 이 또한 가능치 않아 보입니다.4. 대안: 임대인이 다시 계약하고 하는 수고스러움이 있어서 그럴지 모르니, 임대인에게 전대차 동의를 받아보시는 건 어떨런지요?
2023년 10월 11일 작성 됨
Q.
자동차 소유에 대한 문제 및 사기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1. 자동차와 관련한 소유관계가. B와 선생님의 약속 전: 자동차는 B가 소유권을 가지지만 대외적으로는 B회사 소유자입니다. 명의신탁이 된 것이고 자동차 명의신탁은 적법합니다.나. 약속 후: 명의신탁이 되어 있어도 신탁자인 B와의 소유권에 관합 합의는 유효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아직 등록을 안하셨으니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하셨습니다. 다. 따라서 현재 자동차는 B회사 소유, 하지만 B회사와 B 간에는 B소유, B와 선생님 간에는 '선생님이 B에게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협력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2. A는 자동차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A가 자동차를 가져간다면 절도죄에 해당할 것입니다.3. 참고로 선생님께서 자동차 등록을 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있어 B회사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소송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B회사가 자동차를 누군가에게 판다면 영영 방법이 없을 수 있지요.
2023년 10월 11일 작성 됨
Q.
채무자가 이사를 가버렸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1.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6호 및 그 시행령 제47조 제4항을 보면, 개인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는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원 계약서(원 채권자와 원 채무자 표시), 양도양수계약서, 내용증명의 형식으로 보내 반송된 양도통지서를 제출해 채무자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합니다.2.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않됩니다.3.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2023년 10월 10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를 안 썼는데 허위로 서명을 따라 쓰면 사문서 위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1.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31조).2. 근로계약서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에 해당하고 사장님이 선생님 의사와 상관 없이 마치 선생님이 쓴 것처럼 작성했다면 '위조'에도 해당합니다.3. 하지만 사문서 위조로 처벌을 받으려면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내심의 의사이므로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문제의 근로계약서를 어딘가에 제출했다면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 10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과실치상 형사합의 중인데 합의서없이 처벌불원서만 써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1. 처벌불원서만 써주시면 안됩니다. 합의서 작성하시고 아래 내용 꼭 첨부하세요."위 합의금은 이 사건에 대한 형사상 순수위로금으로서 형사합의를 위하여 가해자 개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이다. 가해자는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취득한(내지 취득하게 되는) 보험금청구권(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2. 그리고 채권양도통지서 준비하셔서, 가해자 날인과 "채권양도통지 업무 및 권한을 양수인에게 위임한다."는 자필 받으시고 내용증명으로 가해자보험사에 통지하세요.3. 처벌불원서만 쓰시면, 민사소송시 받으신 형사합의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첨부한 판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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