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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규 전문가입니다.

박정규 전문가
변호사 박정규 법률사무소
Q.  개인정보(신분증 촬영)불법 취득했을시 경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1.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5호 위반죄와 제75조 7호 과태료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2. 신분증은 주민등록번호라는 고유식별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장이 선생님께 신분증을 요구(즉,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의 동의 요구)를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의무(수집 목적 등 동법 제15조 제2항을 정한 사항을 명확히 고지해야하는 의무)를 먼저 이행해야 합니다.3. 설령 5호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도 제24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는 선생님이 동의하더라도 사장은 이를 취득(수집)해서는 안됩니다.
Q.  돌아가신 장인어른 10년전 병원비 구상권청구관련?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1. 청구는 가능하지만 소멸시효가 문제 될 것 같습니다 영수증에 기입된 날로부터 계산해 현재 십 년이 지났다면 갚을 필요 없습니다.2. 한정승인란 어머님이 돌아가신 아버님의 모든 채무를 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갚아야 한다면 어머님이 상속 재산 내에서 갚으셔야 합니다.
Q.  보이스피싱 대응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1. 주민등록번호만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2. 주민등록번호만 가지고는 금융거래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염려되신다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https://pd.fss.or.kr)에 등록하는 것도 추가적인 조치로 좋아 보입니다.
Q.  채권양도에대해 아시는분 조언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1. 그러한 경우 존재합니다.2. 채권을 양수 받은 대부업체에게 직접 추심 행위를 당하신다면 한번 더 그 업체에게 채무자 대리인이 선임 됐음을 알려야 하실 것 같습니다. 양도 하는 업체가 채무자 대리인이 선임 됐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야 할 법적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Q.  불법으로 녹취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1. 선생님이 대화 상대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통비법 3조 위반인 속칭 도청은 아래와 같이 타인과 타인 간의 대화를 아무도 모르게 녹취한 경우를 말합니다.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2. 선생님이 대화 상대방이라면 타방의 동의 없이도 녹음하실 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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