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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서건우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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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에 징계절차를 거쳐야한다는 문구가 없는경우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징계하게 될 경우 취업규칙 상에 징계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하지만 취업규칙에 징계 대상자의 출석 및 변명기회 부여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그 징계는 유효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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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출퇴근 거리를 이유로 한 자진퇴사로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사업장의 이전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해당 내용에 충족되신다면 자진퇴사를 하시더라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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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로 일일급여계산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계산은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해보아야 하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계산해드리자면3,086,281/209 = 14,766원(시급)14,766원*8시간 = 약 118,136원이 일급으로 판단됩니다.무급휴무에 대한 공제는 세전임금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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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에 퇴직 포함은 퇴지금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을 사유로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입니다.근로자가 법적으로 명시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 적법하게 사전에 지급받은 퇴직금이 아니라면 퇴사시에 제대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노동청에 진정신고를 하여 정당한 퇴직금에 대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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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2시간초과근로시,연장수당 가산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일반적인 연장근로시간이라면 1.5배 가산이 맞으며,연장근로에 휴일근로 또는 야간근로가 중첩될 경우에 2배 가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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