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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노무사입니다.

서휘봉 전문가
Q.  육아휴직자 대체근로를 위한 파견근로 계약기간 설정 시 "파견계약은 조기종료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 : 파견계약에 명시된 기간과 달리 조기 종료 단서 조항을 두는 것이 당연 유효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거 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2항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 따라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② 동법 제6조(파견기간) 4항에 따라 파견기간은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으로 보야할 할 것 입니다. ③ 질문과 관련하여, 육아휴직기간에 해당하는 파견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근로계약은 1년으로 하되, 단서로 육아휴직자의 조기 복귀 시에는 사전에 정한 기간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파견계약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④ 동법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에서도 의무사항은 아니나 권고사항으로 '사용사업주는 제20조(계약의 내용 등)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계약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⑤ 파견계약 체결의 전후 사정과 배경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으나, 육아휴직자가 조기복귀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계약이 종료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 사항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고용차별개선과-1877 (2019.9.9) * 판례 : 대법원 2017다2315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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