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서상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상우 전문가입니다.
서상우 전문가
발해손해사정(주)부산지점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1년 11월 24일 작성 됨
Q.
브레이크 등 없이 추돌사고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상우 손해사정사입니다.보통 뒤에서 추돌을 하면안전거리미확보로 100% 과실입니다.고의적으로 뒤차를 놀리는 행위가 있거나 하는 잘못을 하지 않은 이상 과실을 잡지 못합니다.브레이크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차량이 사고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고의로 훼손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100% 처리 해줘야합니다.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작성 됨
Q.
횡단보도 위에서 우회전 하던 차에 치이면
안녕하세요. 서상우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보도가 보행자 횡단신호이라고 한다면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중과실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합의를 해야합니다. 살짝 넘어져서 타박상정도 나온다면 2주진단이 보통 나오고 2주진단이라고 하더라고 인사사고에 해당하니 벌금형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중과실사고에 벌금이 명시적으로 얼마다라고 되어있지는 않습니다만 경험칙상 피해자한명이고 2주진단이면 100에서 300만원 정도 였던걸로 기억합니다. 횡단보도 위라고 하더라고 무단횡단이거나 신호가 없다면 피해자 과실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작성 됨
Q.
빨간색 점멸등이 있는곳에서 삼거리였는데 저는 오토바이로 직진하고있고 삼거리쪽에서 차가 비보호 좌회전 했습니다 그래서 접촉 사고났는데 누구 잘못?
안녕하세요. 서상우 손해사정사입니다.T 자형 삼거리에서 직진중 좌회전하는 차량과 충격한 사고입니다.적색점멸등이 있다면 일시정지를 해야합니다. 두차가 일시정지를 하였냐 안했냐 를 먼저 따져서 일시정지 없는 쪽이 1차 가해자입니다.일시정지여부를 알수없다고한다면 직진차량이 우선이고 비보호좌회전 말그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좌회전을 한 차량이 가해자가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작성 됨
Q.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음주운전아님)
안녕하세요. 서상우 손해사정사입니다.12대중과실 사고로 처리되기때문에 개인합의 대상입니다.진단서 내용 확인하시고 통상적인 수준 30-70정도 수준에서 합의하시면 사고가 경미하고 처음이시면 기소유예가 되는 경우도 본거 같습니다.너무 무리하게 합의하는거는 비추천입니다. 합의금이 벌금보다 더 나와 버리면 합의에 실익이 없으니까요참고하셔서 잘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6
7
8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