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생명 보험은 어떤 항목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생명보험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종신보험은 만 15세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금보험은 태어나면 바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도 있습니다. 보장항목들이 무척 많습니다만, 사망,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등등을 보장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공부를 원하신다면 ...생명보험협회에 있는 생명보험 시험자료를 참조하시면 좀 더 많은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https://exam.insure.or.kr/upload/upfile/common/recent/varisu_lp_recent.pdf생명보험협회에서 "2023년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시험 교재 입니다. 참조하세요.
Q. 30대후반나이에는 보험이 몇개가있는게좋은가여?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재 질문해주신 분의 직업, 소득, 가족력, 생활습관, 투자성향 등등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험은 고객의 위험을 보호하는 유일한 금융상품 입니다. 고객의 위험은 크게 4가지 입니다.1. 조기사망, 2. 장기생존, 3. 생존시 질병치료비 4. 생존시 상해치료비 등입니다. 각각의 위험에 따른 보험상품을 공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운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의무보험 도 있을 수 있으니 참조하세요. 감사합니다.
Q. 보험은 어느정도로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의 종류는 참 많습니다. 그리고 채널도 다양해서 보험설계사, 홈쇼핑, TM 등등 다양하게 연락이 오고 보험가입을 권유합니다. ^^보험은 고객을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는 상품 입니다. 다만 그 위험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1. 조기사망2. 장기생존3. 생존시 질병치료비4. 생존시 상해치료비등입니다. 그런데 .. 우리가 많이 준비하는 생존시 질병치료비는 ... 국민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고, 산정특례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등으로 병원비 지출을 최소로 줄일 수 있습니다.이 부분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급여 부분에 해당 됩니다. 그러므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부분을 보험으로 준비하면 좋습니다.대표적인 것인 표적 항암, 면역 항암, 양성자 중성자 치료, 혈전용해, 다빈치 수술 등등 입니다. 또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 비급여 부분 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험으로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조기사망을 대비하는 것과 장기생존은 상대적으로 현실감을 느끼므로, 조기사망은 요즘 많이 나오는 단기납 종신으로 사망보장 + 100% 이상의 환급금으로 목돈 마련, 장기생존은 연단리5% 보증하는 최저보증형 변액연금 / 세액공제 되는 연금저축, IRP 등등 으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이외 단기 목돈 마련을 위한 적금이나 기타 적립식 투자 등등은 알아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득대비 고정지출과 보험 그리고 투자 등은 가계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대비 보험료 비중은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현재 소득, 직업, 가족력과 생활 습관 등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자동차보험 서민나눔특약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아래는 삼성화재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에 해당되는 분들은 관련서류를 첨부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줍니다. 참고하세요.개인용 또는 업무용 자동차기명피보험자(자동차소유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거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서민형(아래의 3가지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① 보험가입 시점에 기명피보험자(자동차소유자)의 연령이 만 30세 이상② 비사업용의 5년 이상 경과한 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차량 또는 1.5톤 이하 화물차(경,4종 화물) 중 1대만 소유③ 만 20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만 65세 이상이면서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자녀요건 미적용장애인동거가족형(아래의 3가지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① 기명피보험자(자동차소유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상 장애 정도가 ‘중증’인 장애인의 경우2019.6.30. 이전 발급된 장애인등록증의 경우는 1~3급 장애② 비사업용의 5년 이상 경과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량 또는 1.5톤 이하 화물차(경,4종 화물) 중 1대만 소유③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장애인운송차량형(아래의 2가지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① 피보험자동차가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되어 출고되거나 구조 변경된 차량인 경우②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륜 자동차 (오토바이)기명피보험자(자동차소유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거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서민형(아래의 3가지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① 보험가입 시점에 기명피보험자(이륜차소유자)의 연령이 만 30세 이상② 가정용 또는 비유상운송 배달용으로 4년 이상 경과한 배기량 100cc 이하 이륜차 (단, 기명피보험자 소유 이륜차는 2대 이하일 것)③ 만 20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만 65세 이상이면서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자녀요건 미적용장애인동거가족형(아래의 3가지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① 기명피보험자(이륜차소유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및 자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상 장애 정도가 ‘중증’인 장애인의 경우2019.6.30. 이전 발급된 장애인등록증의 경우는 1~3급 장애② 가정용 또는 비유상운송 배달용으로 4년 이상 경과한 배기량 100cc 이하 이륜차(단, 기명피보험자 소유 이륜차는 2대 이하일 것)③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Q. 최근보험관련 리모델링중인데요..실비관련?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보장면에서는 4세대 실비보험 이전 실비보험이 더 좋은 건 사실 입니다. 하지만 보험료 측면에서는 4세대 실비보험이 저렴한 것도 사실 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중인 실비보험이 4세대 이전이고 보험료 납부하는게 큰 부담이 없다면, 그냥 유지하세요. 단, 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4세대 실손으로 바꾸는게 정답입니다.예를 들어 2008~9년에 실비보험을 가입하셨던 제 고객들은 .. 당시 50대 분들이 이젠 60세가 훌쩍 넘었고, 실비특약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아직 갱신시 보험료 부담을 느끼지 않기에 문의가 오면 그냥 두시라고 조언합니다. ^^ 제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정답은 아닙니다.
Q. 제가 가입한금액이 적당한지궁금해여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가입금액은 보험료가 아닌어떤 특약에 얼마만큼의 보장이 설정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암, 뇌, 심장 관련 진단비 및 보장이 얼마인지 등등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30세 후반이신데 20년만기 20년납 갱신형은 조금 아쉽네요. 기본적인 보장은 90세만기로 하시고 ... 추가 보상은 20년만기 20년납 갱신형으로 하는건 어떨까요 ?20년이 지나면 보험료가 많이 상승을 할 것 이니까요 ^^ 예를 들면암진단비 1천만원은 90세만기 비갱신형으로 가져가고 암진단비 추가 2천만원은 20년만기 20년납 으로 해서, 50대 후반까지는 암진단비 3천만원, 이후에는 1천만원 으로 가져가는 방법입니다. 암, 뇌, 심장 과 같은 중대한 질병은 건강보험에서 산정특례로 적용으로 5% 만 내면 됩니다. (적용 기간은 서로 다름)또, 본인부담금 상한제로 인해서 최대 580여만원 이상 치료비는 나오지 않습니다.다만 비급여 치료 방식은 실비가 안되고 다 본인 부담이므로,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세기방사선, 중입자치료, 양성지치료, 다빈치 수술 등등비급여 치료를 보완하는게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도 저렴)또, 통계상 33%가 암에 걸리고 있는데 .... 나머지 66%는 암에 안 걸린다는 뜻 입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하여, 은퇴후 긴긴 노후를 준비하는 연금상품 (세액공제 연금, 비과세 연금 등) 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게 좋습니다.보험은 고객의 위험을 보호하는 금융상품이며, 단기적인 상품이 아닌 초 장기적인 상품입니다.
Q. 자동차보험가입시 대인은 무제한이궁금해여..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대인배상 II 는 아래에서 정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 1의 보상이 상해급수에 따라 보상이 정해져 있어서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보상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수입이 3백만원인 34세 남자가 피해자로서 사고후 사망을 했다면, 장례비, 위자료, 휴업손해 or 상실수익액이 상당히 큽니다. (취업가능일수 65세로 가정하면 30년 즉 360개월)장례비는 5백만원위자료는 8천만원 상실수익액은 ( 3백만원 - 생활비율 3분의1을 공제 ) X 취업가능월수 360개월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계수 186.2816 = 372,563,200원 다 합산하면, 457,563,200원 입니다. 만일 월3백만원이 아닌 5백만원이거나 1천만원이면 금액은 더 커집니다. 운전자보험의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및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형사합의금) 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자동차보험은 반드시 고보장으로, 운전자보험도 고보장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