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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차 보험설계사로 고객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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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영진 전문가
에이플러스에셋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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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보험가입해야하는데 자상이랑 자손이랑 차이점을모르겟어요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보험에 대인, 대물 특약도 무척 중요합니다만 ..크게 어렵지 않으므로, 대인 I, II, 대물은 10억원으로 많이 가입합니다.그런데 .. 자기신체손해 (일명 자손) 자동차상해 (자상) 특약은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자손을 많이 선택하지요 ...그런데.. 아래 이미지를 참조하시면 자동차상해 특약이 월등하게 좋은 보장을 담고 있습니다.보험회사 전산에서도 자동차상해 특약을 추천한다는 내용으로 알람이 뜹니다.차를 거의 안 타신다는 이야기는 가끔은 차를 운전을 한다는 뜻이겠지요.그럴 때 사고가 100% 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다면 그냥 보험료가 저렴한 자기신체손해 특약을 하세요.그렇지 않다면 1년에 몇만원 차이가 나지 않고, 1달이면 3~5천원 차이밖에 안나는 자동차상해 특약을 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상해 특약도 사망/부상치료비/후유장해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 5억/1억/5억원으로 크게 가입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 출처 : 백승기 달인님 밴드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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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역류성 식도염도 보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보장하지 않는 손해에 없는 내용이므로, 역류성 식도염으로 병원치료시 통원의료비에서 보장이 됩니다. 실손보험, 또는 실손특약 가입시점에 따라 통원의료비 보장금액 및 공제 내역이 다를 수 있으니 현재 가입한 실손특약의 보장내용을 꼭 확인해보세요. 증권 이나 가입설계서 등에서 확인하시거나, 보험회사 어플에서도 보장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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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세대, 4세대 실손보험 이것들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실비보험이 변화되면서 보장내용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세대 실손 : 2009년 7월 이전 ~2세대 실손 : 2009년 8월 ~ 2017년 3월 까지 3세대 실손 : 2017년 4월 ~ 2021년 6월 까지 4세대 실손 : 2021년 7월 ~ 현재 판매중 ~~이렇게 나뉘는 것 입니다. 그래서 각 세대마다 조금씩 보장내용이 다릅니다. 위 보장내용을 이곳에서 보여드릴 수는 있겠지만, 사실 "실손보험 변천사" (클릭) 검색하시면 상당히 많은 자료가 나온 답니다.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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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대해상 휴유장애 신청시 장애등급14급도 보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후유장애 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 우선 장애와 장해를 구분이 되어야 할 듯 합니다. 장애등급은 장애인복집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 표에 규정되며 1~6급으로 나눠집니다.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장해등급의 기준에 규정되어 있으며, 1~14급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현재 판매중인 보험에서 후유장해는 상해 / 질병 후유장해 특약입니다. 그리고 3~80% 후유장해지급율로 계산하여 가입한 금액에서 지급율을 곱해서 지급합니다. 장애등급 예를 들어 상해후유장해 1억원을 가입하고, 새끼 손가락의 일부를 잃었거나 장해가 생겼다면, 약 5% 의 지급율로 계산합니다. 그럼 1억원 X 5% 이므로 50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ㆍ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ㆍ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로 봅니다. 또 좌. 우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등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장해는 질병 또는 상해로 위 13개 신체부위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홰손상태 및 기능상실을 말합니다.확인한번 해보세요.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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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보험료 할증?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아래 이미지를 참조하셔요. * 출처 : 백승기 달인님 밴드 발췌 * 현대해상 기준, 다른 보험회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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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명보험 몇달 안내면 해약되나요?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가입후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 2달을 못 내면, 예를 들어 10월, 11월 2달 보험료가 미납이 되면 12월1일 부터 실효상태가 됩니다.실효상태는 보험 효력이 중단된다는 것을 뜻 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는 실효상태라는 것을 고객에게 등기우편 등으로 알려야 되죠. 그리고 2달치 보험료를 내면 다시 부활이 됩니다. 즉 보험 효력이 다시 살아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보험료 납입을 하지 않고 실효 상태로 두면, 2년이 지나면 휴면보험금 상태가 됩니다. 실효는 해지, 해약과는 다릅니다. 해지, 해약은 보험계약 자체를 소멸시켜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지, 해약을 고객이 해야 ,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은 소멸됩니다.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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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비 보험은 죽을때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상품은 만기가 있고 납입기간이 있습니다. 실비보험에는 여기에 갱신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과거 단독실비(실비만 따로 가입) 하는 형태가 아니라, 종합보험의 특약형태로 가입하던 경우에는 ..종합보험의 만기에 따라 갑니다. 예를 들어 80세만기 20년납 종합보험에 실손특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손특약의 만기는 80세가 됩니다. 다만, 5년 갱신, 3년 갱신이므로, 3년마다 한번씩 보험료가 상승할 것이고, 80세까지 갱신이 되면 80세 까지 납입하게 됩니다. ( 암진단비는 80세만기 20년납일 것으므로 20년 동안 보험료를 내면 나머지 기간은 보장만 받으면 되는 것과 차이를 이해해주세요. )반면, 단독실비 형태로 따로 가입하는 실손보험은 15년마다 재가입하거나, (1년갱신, 3년갱신)5년마다 재가입하면서 (1년갱신) 보장기간을 늘려갑니다. 의무보험이 아닌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가입하는 보험이므로, 보장을 원치 않으면 가입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당연하겠지만, 실손 보험이 없으므로, 보장도 없고 유사시 개인 자산으로 병원비를 지불하셔야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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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은 언제든지 중도 해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 등등 몇몇 보험은 임의해지가 안 되지만, 그렇지 않고 개인의사에 의해서 가입하는 보험들은 대부분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은 적금이나 예금과는 보장이라는 개념이 포함된 금융상품이므로, 중도 해지시 패널티가 부과가 되어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만 돌려주거나, 무해지 상품의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입한 보험상품의 현재 해지환금금에 대한자세한 내용은 담당 보험설계사나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세요.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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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눈수술 하려고 하는데 보험이 되는지 확인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라식, 라섹 등 시력교정을 위한 수술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상품 실손특약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손해 부분을 꼭 확인하세요. * 질병통원실손의료비(갱신형)보장 약관 예시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통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통원한 경우(O00~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I84, K60~K62, K64) ③ 회사는 다음의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K00∼K08) 및 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ㆍ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1] 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7.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8.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눈꺼풀처짐), 안검내반(눈꺼풀속말림)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ㆍ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 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9.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10.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부터 제3항,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항부터 제6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11.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재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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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차량 보험료가 왜 330만원 나왔는데 확인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보여주신 정보에는 할인할증등급이 안 보여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 첫번째 3년내 사고가 2건 있었으니 할인할증등급이 안 좋아졌을 겁니다. 처음 차를 구매해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 할인할증등급은 11Z 로 시작하고 200만원이상 사고 1건 이면 10Z 로 변경되어 보험료가 오릅니다. 200만원 이하 사고라면 0.5점 이나, 2건이므로 역시 10Z 로 변경될 겁니다. 1점 사고 생길 수록 9Z 8Z 7Z 등으로 악화 되죠. 그럼 보험료가 많이 오릅니다. 두번째 24세 이상 누구나라면 운전자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혼자서 운전을 하신다면 연령을 좀 더 올려보세요. 그리고 임직원만 타는 임직원 한정으로 변경하시면 좀 더 절약이 될 겁니다.보험청약서나 증권을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만일 11Z 이상 10~5Z 등이라서 보험료가 비싼 거라면 그 차량 매도 후 새 차량을 구입하여서 11Z 로 다시 시작하는 것도 방법 입니다. 법인 차량의 경우만 가능한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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