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손 보험을 5년씩 3번 갱신 후 보험료가 너무 많이 인상 된 경우?
안녕하세요. 장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남겨주신 질문내용으로는 표준화 이전 1세대 실손의료비 가입자로 보이시네요~실손의료비는 가입자 모두가 손해율을 부담하기 때문에 청구하신 이력이 없어도 타인의 청구로인한 손해율 때문에보험료가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현재 가입하신 실손의료비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료만 낮추는건 불가능합니다.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1세대 실손의료비를 계약 전환 제도를 이용하여 병력 및 나이에 따른부담보, 할증없이 현재 판매중인 4세대 실손의료비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1세대 -> 4세대로 변경되며 생기는 장단점을 간략히 남겨드리자면#장점 1. 보험료 감소 2. 개인할증제도로 인해 실손의료비 미사용자에 대한 전체 비급여 보험료 할증에 대한 방지 3. 총 보상한도의 증가(급여 5,000만 / 비급여 5,000만 / 상해,질병 각각)#단점 1. 자기부담금의 상승 2. 연간 비급여 자기부담금 한도 삭제 (급여는 연간 200만원 동일) 3. 비급여 개인할증제도로 인해 최대 300%까지 할증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여유가 되신다면 1세대 실손의료비를 유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만.지속적인 유지가 힘들 것 같다면 4세대실비로 전환을 하신 후 생기는 보장공백만큼장기갱신형 또는 비갱신형 보험으로 보완하여 추가적은 보험료 상승부분을 최대한 완화시키길 바랍니다.
Q. 4세대 실손보험도 구 세대처럼 인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남겨주신 질문에 대하여 하나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1. 비급여부분의 손해율, 즉 비급여 사용으로인한 개인할증에 대하여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이외에 다른 요율의 변경이 있으면 당연하게도 갱신 시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추가로 5년이 아닌 출시 후 3년입니다.2. 전체적인 연령별 위험율 및 손해율에 등으로 인해 비급여도 기본적으로 다 같이 보험료가 오릅니다. 3. 다만 여기에 비급여 의료비용에 대한 개인적 할증제도를 추가하여 꼭 필요하지 않지만 사용하는 경우를 방지하여 비급여 의료비용의 전체적인 손해율을 낮추어 보험료 상승을 어느정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1~2세대 실손의 무분별한 의료쇼핑 등을 자기부담금 상승, 횟수 및 총 보상한도 제한, 개인할증 등으로서 방지4.최대 인상폭은 25% 이나 실손의료비의 표준화 이후로는 보험회사는 마음대로 보험료 상승을 할 수 없습니다 앓는 소리를 하여도 정부와 어느정도 타협을 하고 올리기 때문에 25%를 모두 올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표준화 이전 1세대 실손은 해당사항이 없어 보험료가 많이 오르고 있는 실정이죠 ^^ 5. 보험료가 인상되는 요소는 많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손해율 + 연령증가위험률 입니다. 할증 보험료는 기준이 되는 표준체 비급여보험료의 일정 퍼센트로 상승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표준체 비급여보험료가 상승하면 할증 보험료 또한 같이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30세 표준체 비급여보험료 1만원 + 200% 할증구간 2만원 = 3만원 35세 표준체 비급여보험료 1.5만원 + 200% 할증구간 3만원 =4.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