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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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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전문가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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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용 오피스텔 양도세 1년이내 매도하면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주거용오피스텔이 아닌 업무용오피스텔의 양도세율은 일반건물의 양도세율을 적용합니다.1년미만 보유후 양도 55%(지방세포함), 1년이상~2년미만 : 44%(지방세포함),2년이상일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55% 말씀하신분은 아마 지방세포함해서 얘기하신것 같네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이상 보유시부터 공제하며 해마다 2% 증가하며 최고 30%까지 공제해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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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택지역 1가구 2주택 매매시 양도소득세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일시적2주택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은다면, 중과세대상이 될수 있습니다.정확한 상담은 주택의 각각의 취득시기및 조정대상지역 여부등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일시적2주택비과세에 해당하지 않고 2주택모두 중과대상주택수에 포함된다면 중과되어장기보유공제 배제 및 기본세율에 20%중과됩니다. 정확한 취득시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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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부양가족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요건중 반드시 같은 주소지에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직계존속의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서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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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12월에 중도퇴사시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대신 해드릴수 없습니다.연말정산 자료가 홈텍스에 올라오지 않기때문에 정확한 연말정산이 이루어질수 없습니다.따라서 본인이 직접 5월말에 종합소득세신고시 연말정산 자료를 챙겨서 신고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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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설립일, 임대차계약일 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법인설립시 본점주소지를 정해야 하기때문에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체결일과 임대차개시일이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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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과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간이사업자의 경우 부가세신고는 연1회 하는겁니다.따라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세신고와 종합소득세신고의 기장의무 및 경비율적용은 별개입니다.따라서 수입금액에 따라 기장신고시 복식부기대상자와 간편장부대상자.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대상자로 분류됩니다.종합소득세신고시 다음해 5월말까지 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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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후에 자녀가 태어났다면 사후 인적공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태아에 대해서는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인적공제 기준은 12월말일 입니다. 따라서 12월말까지 출생 주민등록신고가 되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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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 공동명의 주택 양도시 세금은?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1세대1주택자라도 9억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합니다.21년 1월1일 현재 2주택 중 1주택을 21년 5월에 양도하였으므로 최종1주택이 된 이후 보유2년을 다시 채우셔야 합니다.부부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시 1세대1주택일 경우를 가정한다면 장기보유공제는 해당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80%까지 공제합니다. 따라서 보유기간. 거주기간이 다르기때문에 장기보유공제도 달라집니다.양도가액이 9억초과시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다른주택이 없다는 가정하에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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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같은 업종의 사업자를 두개 낼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장소가 다를경우 사업자등록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개의 사업장을 가질수 있습니다.기장의무 판단이나 성실사업자 판단시에는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는것이 아니라 사업자별(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합)로 판단함에 유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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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 카드로 혜택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진가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사업용카드로 지출했다고 해서 모두 비용처리 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비용으로 인정받기위해서는 사업과 관련성여부입니다. 사업과 관련없는 가사경비는 사업용카드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경비인정이 되지않습니다. 거래처와의 미팅이나 식사비용은 접대비처리하시면 되고 직원들과의 미팅이나 회식대등은 복리후생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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