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년전 수술비 청구를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상법[시행 2015. 3. 12.] [법률 제12397호, 2014. 3. 11., 일부개정]제662조(소멸시효)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전문개정 2014. 3. 11.]안타깝게도 법에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5~6년 전의 일이라면 수술비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보험사 재량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어서 시간이 있으시면 청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