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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0일 작성 됨
Q.
개인사업자와 3.3%원천세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대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3.3%를 원천징수를 하는 분들을 프리랜서분들이라 합니다종합소득세신고를 할 때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 분들은 내 소득과 비용에 관련하여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하지만프리랜서분들(3.3%원천징수)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시면 장부 없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그것이 바로 '추계에 의한 소득계산'입니다추계란 말 그대로 추정해서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장부에 의해서 비용을 인정받는게 아닌 일정한 비율로 공제를 받게 됩니다나라에서 정해놓은 비율은 2가지가 있는데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입니다아래에 표를 보시면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되시면 단순경비로 비용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단순경비율은 업종마다 다르지만 보통 64.1%를 적용받으십니다위 금액을 넘는 분들은 기준경비율로 비용을 인정받게 됩니다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과 다르기 경비율 + 입증가능한 비용(사업과관련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을 인정받게 됩니다따라서 기준경비율에 해당되시면 이러한 비용에 대한 증빙을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기준경비율도 업종마다 다르지만 보통 17.3%를 적용받으십니다우리가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원천징수한 금액은나중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실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됩니다원천징수(3.3%)한 금액이 종합소득세신고를 하고 확정된 세금보다 많게되면 환급이 나오게 됩니다물론 원천징수금액을 한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개인사업을 운영하시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말씀하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신고를 위한 부분입니다종합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기준경비율에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장부작성을 맡겨서전체적인 비용을 인정받으시고 절세에 관한 컨설팅도 함께 받으시는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세금문제를 직접해결하시는 것 보다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전문가에게 맡기시면운영하시는 사업에 좀더 집중할 수 있고 세금문제가 발생했을 때 담당하는 세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장기적인관점으로 더 낳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라 명함 같이 남겨놓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1년 4월 19일 작성 됨
Q.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대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위치에서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고용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임과 동시에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몇가지 요건이 있습니다.)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셨던 8월, 3.3%의 원천세를 제하고 급여를 지급 받으셨던 9월~12월 모두 고용보험은 미가입 상태셨던걸로 보입니다.이 경우 근로자 지위에서의 실업급여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다음으로 올해 1월부터는 질문자님의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업무를 진행하셨다고 말씀 주셨는데요.이 경우에도 기본적인 기간 요건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그러므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하며 비자발적인 폐업 (매출의 감소, 건강악화, 자연재해 등) 과 같은 사유요건 또한 충족이 되어야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해지십니다.때문에 안타깝습니다만 질문주신 내용으로 판단해보건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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