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료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건강보험공단에 납입하는 의료보험이나,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의료비, 건강보험등 가입 후병원에 지출된 의료비, 진단비, 수술비, 약값등의 보험금 수령시 별도의 세금은 없습니다.다만, 개인 보험금 수령시 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보장성보험같은경우는 없으나, 저축성보험의 경우는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보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이외 보험계약자(보험료 납입한 사람) 와 수익자(보험금 수령한 사람)가 다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Q. 저축성보험이 비과세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일시납 저축성 보험은 최초 보험료 납입한 날로부터 10년이상 유지하고계약자 1명당 보험료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이면 비과세 적용됩니다.2017년 3월 31일 까지는 보험계약의 경우 합계액이 2억원2017년 4월 1일부터는 보험계약의 경우 합계액이 1억원입니다.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인경우는납입기간이 5년이상이면서, 기본보험료가 균등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이어야 하며,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인 15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