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 작가 월세 비용처리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에 관련하여 사용된 비용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서 해당 오피스텔을 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집주인의 동의도 필요 없고, 어떠한 오피스텔을 얻어도 괜찮습니다.다만, 주거용오피스텔로 얻거나 사업자등록증 및 주소이전 등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사용했다"고 인정받기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