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 결정세액 결과가 항상 0인데 더많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1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0원이라는 뜻입니다. 즉, 세금을 한푼도 안낸다는 의미입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 발생하는 것은 당초 월급을 받을 때, 뗀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뗀 세금이 더 많다면 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봉이 같은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먼저 떼었던 세금의 차이이며, 당초 주변 같은 직급의 분들이 질문자님의 평소 월급보다 더 적게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상증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친구나 지인에게 증여를 받은경우 공제혜택을 받지 못해서 19,4000,000원 정도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2. 해당 금액을 그대로 받으셔도 문제없습니다.3. 증여세 신고서 및 금융거래내역(해당 금액을 받았다는 증빙)을 제출하시면 되고, 증여하는사람의 인적사항 / 증여받는사람의 인적사항 / 증하여하는 재산가액 등을 신고합니다. 증여는 증여받는 사람이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아마 신고 납부가 바로 이루어 질것입니다.4. 증여를 해준사람이 해당 금액의 출처를 입증할 수 있다면(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으로 해당금액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