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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미 전문가
제주관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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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12일 작성 됨
Q.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치과치료는 연말정산 의료비 인정이 된다고 하고 교정은 미용이 목적이라 안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한성미 치과위생사입니다.치아교정을 한 것으로 의료비공제를 받으시려면 국가에서 정해놓은 저작장애기준에 부합한다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잘 안씹히고 소화가 안되는 정도로는 아마 안될겁니다. 장애로 인한 악골기형/씹을 때 치아 두개만 닿는 경우/위아래 앞니 정중선의 위치가 전후 또는 좌우로 1센티미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만 의료비공제대상입니다.단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카드로 결제할 시 일반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2023년 2월 12일 작성 됨
Q.
치과를 여러곳 방문하는데 충치 기준이 다른거 같은데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미 치과위생사입니다.치아사이 충치는 발견이 쉽지 않아 못봤을 수도 있고, 어떤 곳은 충치중에서도 치료해야할 충치만 알려주기도 합니다.그리고 충치는 점차 조금씩 진행되는 질환이라 치료를 언제 어떻게 할 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치과의사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12일 작성 됨
Q.
치과 잇몸치료는 마취를 하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미 치과위생사입니다.가벼운 잇몸치료는 마취를 안하기도 하는데, 잇몸 염증이 심하고 치아와 잇몸사이의 공간깊이가 깊은 경우는 마취를 하고 진행합니다. 혹시 많이 심하지 않다면 가글마취로 대체할 수는 없는지 문의 해보세요.
2023년 2월 12일 작성 됨
Q.
사랑니 빼고나서 뺀 치아를 가져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미 치과위생사입니다.발치된 사랑니는 의료폐기물이라 원칙적으로는 가져가실 수 없으나 치과측에 요청 후 적출물인수동의서를 작성하시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12일 작성 됨
Q.
치과치료 하다보면 입안에 물이 차던데 먹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미 치과위생사입니다.물만 나오는 거면 드셔도 문제는 없지만, 치료 중 입안에 고이는 물은 뭔가 치과재료, 치아가루, 피, 고름 등이 섞여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드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치과치료 중에는 물이 자주 나오는데 삼키다가 사레걸리면 진료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 머금고 계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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