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생명보험에서 타인을 피보험자로 사망보험 계약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가능은 하지만, 매우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허용됩니다.특히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보험을 계약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의 이익(=경제적 이해관계)’과 피보험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명보험에서 타인을 피보험자로 설정하는 경우 요건1️⃣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을 계약할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 자필서명 없이는 무효입니다.생명보험법상, 피보험자의 생명과 관련된 보험계약은그 사람의 동의 없이는 체결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731조)2️⃣ 사망보험금 수익자 설정에도 제한이 있습니다타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보험 가입 시→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하면, 보험사에서 ‘경제적 이해관계’ 증명을 요구할 수 있어요.예: A가 친구 B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보험에 가입하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도 A로 지정할 경우→ 위험한 계약 형태로 간주되어 인수 거절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런 가입을 매우 조심스럽게 봅니다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가족이 아닌 타인의 생명보험 가입은→ 의심 계약(살인 목적, 강압 등)으로 보고 엄격하게 심사합니다.참고하시면 좋을거같습니다.
Q.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금 지금이 거절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란?보험에 가입할 때 내 건강 상태나 병력, 직업 등 중요한 사실을 보험사에 '정직하게' 알릴 의무를 말합니다.즉, 보험사 입장에서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가입자가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야 해요.📌 고지의무 항목 예시최근 몇 개월/년 내 병원 진료, 수술, 약 복용 이력현재 앓고 있는 질환직업이 위험직(건설, 운전직 등)인지과거에 보험이 거절되거나 해지된 적이 있는지장기 해외 체류 여부👉 보험사가 "OO한 정보는 꼭 알려주세요"라고 질문한 항목들이 해당돼요.⚠️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1️⃣ 보험금 지급 거절가장 흔한 사례는 “가입할 땐 말 안 했는데, 병력 기록이 나중에 발견돼서 보험금 못 준다”는 경우예요.예:과거에 고혈압 진단을 받았지만 고지 안 하고 암보험 가입암 진단 후 보험금 청구 → 보험사가 과거 병력 확인 → 보험금 지급 거절2️⃣ 계약 해지 또는 무효 처리보험사가 가입 자체를 취소하거나, “처음부터 무효”로 돌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미 낸 보험료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고지의무,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나요?✔ 보험사가 “알려달라고 한 내용만” 정확히 고지하면 됩니다.너무 과하게 걱정해서 “별거 아닌 병도 다 써야 하나요?” → ❌ 아닙니다!보험사 질문서에 적힌 기간, 항목만 정확하게 확인하고 고지하면 OK!참고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