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가족 명의 이전 양도 증여 문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부동산 명의를 가족간 이전하는 방법은 증여 혹은 매매의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이 때 세금은 유형에 따라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이 발생합니다.증여의 경우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증여세액은 재산가액 1.5억 기준으로 할 때 직계존비속 간 증여공제 5천만원을 제하면 1000만원정도 증여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며,아파트에 저당 등 대출이 있을 때에는 부담부증여 형식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무상취득(증여) 취득세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3.5%가 부과됩니다.(subtax 별도)양도의 경우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양도세액은 1세대1주택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하므로, 양도자의 제반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유상취득(양도) 취득세의 경우에도 양수자의 제반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의 상담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