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이 집을 나가 이혼절차를 거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이혼은 협의이혼과 법정이혼이 있습니다.협의이혼이 되기 위해서는 미성년 아동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하여 쌍방 모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하나라도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소송을 통하여 이혼을 하셔야 합니다.질문자님의 상황을 고려할 때, 남편을 악의적인 유기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기간 및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의 액수가 정해집니다.남편 명의의 재산은 남편의 동의없이 아이들 명의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상담을 예약해주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IBS법률사무소-이혼/형사전문 변호사
Q. 민사소송 중 이사로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 1. 송달장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2. 선고는 예정대로 날 것입니다. 다만,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송달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항소기간 또한 진행하지 않으나, 해당 소송이 길어지는 결과가 초래됩니다.그러나,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만큼 위에서 언급한 상황을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결론: 전자소송이기 때문에 따로 송달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나, 만약을 대비해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IBS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