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사·기능사
Q. 전기사업법에서 물 및 선로 보호 구역에 선로 손상 행위 금지 내용이 있던데요 어떨 때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순혁 전기기사입니다.전기사업법에 따르면 물 및 선로 보호 구역에서 선로 손상 행위는 전력 공급의 안정성, 안전을 위해 금지됩니다.예를 들어 보호 구역 내에서 무단으로 굴착이나 공사, 중장비 사용 등 선로를 손상할 수 있는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또한 이러한 구역에서는 선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물 설치나 장애물 배치도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