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예약 만료 한달보름전 퇴거요청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한 경우, 법적으로 임차인은 퇴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묵시적 갱신이 예정된 상태에서 임대인이 사전에 적법한 기간 내(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퇴거 요청에 대한 대응임대인이 적법한 절차 없이 퇴거를 요청한 경우, 임차인은 법적 의무 없이 만기일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 날짜에 맞춰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이사비용 부담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약속한 이사비용 지원은 녹취와 같은 증거가 있으면 요구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반려동물 특수소독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입주 날짜 조율입주 날짜와 퇴거 날짜가 맞지 않을 경우, 만기일(25.02.09)에 퇴거할 필요 없이 입주 날짜에 맞춰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대인과 협의하거나 필요시 법적 조언을 받아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