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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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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열 전문가
법률사무소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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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격증
명예훼손·모욕
2024년 8월 12일 작성 됨
Q.
무고죄로 고소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소장에 작성한 고소사실, 무고죄의 성립요건 등을 바탕으로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항변을 의견서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는 것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2024년 8월 12일 작성 됨
Q.
법인등기할 때 본점 주소지를 전,월세 자택으로 하면 뭐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해당 임대차 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만 있으면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회생·파산
2024년 8월 12일 작성 됨
Q.
법률 자문을 받을 때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자문 비용은 일반적으로 시간당 측정된다는 점에서 당사자분이 자문하고자 하는 바를 미리 서면으로 정리해서 전문가를 찾아가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2024년 8월 12일 작성 됨
Q.
법률 자문과 법적 조치를 병행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법적 자문과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는지, 자문을 선행하고 조치를 후행하는지는 크게 중요할 갓으로 사료되지 않습니다.단, 자문과 조치는 변호사마다 다르다는 점에서 여러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수도 있다는 점만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2024년 8월 12일 작성 됨
Q.
변호사 상담비는 일반적으로 얼마 정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상담비용은 그 비용과 기준이 변호사마다 다른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당사자분 기준에 합리적인 기준으로 상담 혹은 선임을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2024년 8월 12일 작성 됨
Q.
문서제출명령이 내려졌는데 다른부서가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해당 자료의 출처가 중요한 부분이라면 해당 의심 부분에 대해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2024년 8월 12일 작성 됨
Q.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서 상의 주소를 요구하는 타인이 있는데 알려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차후에 문제제기를 한다면 충분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문제의 소지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당사자분이 알려주지는 마시고 수사기관에 의뢰해보실 것을 권유드리기 바랍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2024년 8월 12일 작성 됨
Q.
탄원서 유 무 효과 나 참작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공소사실 및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 등에 따라 탄원서가 양형의 참작사유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2024년 8월 12일 작성 됨
Q.
전세만기일에 보증금을 못돌려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만료 전에 이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획득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2024년 8월 12일 작성 됨
Q.
전세사기방지(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 등은 요즘은 가장 기본적으로 모두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와 더불어 계약 시 계약 당일 혹은 차일 근저당권 설정 금지도 더불어 계약 후 즉시 해당 부동산 매도 등의 금지 등이 현실적인 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혹은 가장 확실한 것은 보증금 상당의 금액에 대한 차용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일 것으로 보이고, 이는 임대인과의 협의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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