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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국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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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국녕 전문가
일비 세무그룹
Q.  아파트 자식에게 무상 임대 할 경우 증여세
안녕하세요. 유니 세무회계의 윤국녕 세무사입니다.시가 7억원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무상사용하게 했을 때 증여재산가액은 -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했을 때 이익은 5년단위로 계산하며, 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간편계산법) 계산방법 : 부동산 가액 X 2% X 3.7908 적용 : 7억 X 2% X 3.7908 = 53,071,200- 그러나 이 5년간의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상증세법 시행령 27-④)그러므로 1억원에 달하지 않는 아드님의 부동산무상사용이익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계산방법에 적용되는 부동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증세법에 따른 재산의 평가에 의해서 계산되어야 하므로 부동산가액이 7억원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으나, 아드님의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은 1억원에서 큰 차이가 나므로 결론은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부모님이 서울에 아파트를 2채 가지고 계시는데, 아들인 제가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세금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국녕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른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내셔야할 세금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이번에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해서)에 중과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1세대에 해당하는 지는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를 두고 판단하는데, 질문자님처럼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과 같은 주민등록지에서 살고 있지 않는 경우는 같은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2. 나중에 이번에 구매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내셔야할 세금은 양도소득세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또한 중과되려면 1세대가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하는데요. 양도소득세는 취득세와 달리 단순 주민등록상 동거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데 질문자님께서는 실제로도 세대가 분리된 상태이므로 이또한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중과되지 않습니다.3. 다만 현재 부모님 명의 아파트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무상사용으로 인한 증여이익은 해당 부동산을 무상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5년간 1억 이상인 경우 과세되는데, 일반적으로 증여세법 상 부동산평가액이 13억 이상이면 부과됩니다.
Q.  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국녕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의미가 '부산의 주택을 증여하면 금번 매도나 이번에 매입한 주택을 매도시 1세대 2주택에 따른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는가' 라는 말씀이면, 1세대 2주택 중과세 판단시 2주택을 판단하는 주택수에 기준시가 1억원 미만의 주택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께 주택을 증여하지 않아도 금번 주택을 매도 시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의미가 매입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느냐는 의미시면은 증여일부터 1주택을 보유/거주기간을 기산하기 때문에 증여일부터 2 년이상 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추셔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가족간 주택 매매하였을때, 상황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국녕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족간 매매란 것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증여추정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 및 양수인이 증여가 아닌 매매란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증여세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2. 그런데 질문자님께서는 취득세율이 1%나 3.8%인 것을 전제로 하셨습니다만, 증여로 볼 경우 만일 증여자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 보유자인 경우는 12%의 중과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매매로 볼 경우에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수에 따라 8% 또는 12%의 중과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점도 참고바랍니다.
Q.  증여신고를 늦게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국녕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400만의 현금을 받으신 이후 다시 현금 400만을 돌려드리는 것은 또다른 증여로 볼 뿐이니 하지 않는게 낫습니다. 만일 세액이 없다면 증여신고를 늦게하셔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으나, 질문자님처럼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원래 납부할 세액의 20%가 부과되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원래의 증여세액 X 증여세 법정신고기한 다음날 ~납부할때까지 일수 X 2.5/10000]으로 부과됩니다. 질문자님 같은 경우 성년의 거주자이시고, 이전에 증여재산공제받지 않은 것을 전제로 [5400만 - 증여재산공제 5천만 X 10%]인 40만원이 원래의 증여세액이므로 무신고가산세가 8만원, 납부지연가산세가 7만 3천원(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지난 것으로 계산) 가량 추가로 붙는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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