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세를 내고 나서 바로 매도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자동차 소유권 이전, 폐차 등으로 인한 자동차세 환급 신청 시 기존 보유한 차량에 대해 보유기간까지 일할 계산되어 과오납에 대한 환부결정 후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관할 자치단체로 환부결정에 대해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거주지 관할 자치단체(시군구청 세무과)로 연락해서 환급신청까지 처리하시거나, 환부결정이 나면 위택스 등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